범죄·수사경력 조회내용 6건…벌금 4건·무죄 1건·수사중 1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이른바 음주운전 재범 의혹과 관련,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출력 일시가 지난 4일 오전 10시9분, 출력자가 '이재명'으로 돼 있는 A4 두 장으로 된 이 서류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2004년(벌금 150만원)에 1건만 있다.
이 음주운전 사건은 2004년 5월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수원 성남지원에서 벌금을 받았다.
범죄·수사경력 조회 내용은 총 6건으로,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인 사건 1건이 있었으며 ▲2002년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만원 ▲2004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벌금 500만원 ▲2010년 공직선거법 벌금 50만원 등의 혐의로 벌금을 받은 기록이 있다.
이 서류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기업후원 광고 고발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현재 수사중)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전날 오후 TV토론 시작 전에 똑같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이낙연·정세균 후보에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이 서류는 그동안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제출하는 등 당에도 다 냈다"면서 "마타도어는 더이상 안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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