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재명 "국민연금, 일산대교서 사채급 셀프대출…배임죄 처벌받아야"
상태바
이재명 "국민연금, 일산대교서 사채급 셀프대출…배임죄 처벌받아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9.12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손해를 보게됐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 "황당하다. 국민연금 기대수익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율 20% ‘셀프특혜대출’하고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 국민연금식 ESG 경영입니까?'라는 글을 통해 "자기 회사에 돈 빌려주고 20% 고리 이자 챙기고, 이자 때문에 생긴 회사손실을 도민세금과 통행료로 메우는 것이 옳은 일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는 28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다. km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의 5배, 천안~논산 간 민자 고속도로(59.7원)의 11배나 된다"며 "일산대교를 오가는 국민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의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사채수준 고리대출을 한 채권자"라며 "단독주주가 통행료 수입에서 고리대출 이자를 떼고, 손실이 났다며 통행료를 올리고 도민세금으로 수익보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한마디로 왼손이 본인 오른손에 돈 빌려주고, 오른손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익이 적다고, 이용자에겐 통행료 올려 받고, 경기도민들에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세금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일반 사기업도 공공재인 도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인데 공공기관이 이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냐"며 "초저금리 시대에 3% 이자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8%, 20% 사채급 이자 주고 돈 빌리고 이자명목으로 빼내 수익을 줄이고, 손해 봤다고 속여 도민세금으로 수입보전 받았다"며 배임죄와 사기죄라고 추궁했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이 말하는 ‘기대수익보장' 주장은 최대 20%에 달하는 셀프대출 이자도 용인하고, 제 아무리 과도한 통행료라도 인근 주민은 감수하고, 그들이 손해봤다고 하면 고리이자를 내든 말든 상관 말고 도민세금으로 메워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배임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도민혈세낭비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보수언론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도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태도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라며 "고리 셀프대출, 과도한 통행료 징수, 부당한 경기도 혈세지원으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ESG경영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최소한의 도덕성도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언론은 교묘한 비틀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ESG 경영에 걸맞는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