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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칼럼]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과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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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칼럼]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과 조건은?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2.09.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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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열 수원 퍼스티지치과 대표원장

사람은 누구나 노화가 진행되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고, 심한 경우 빠지기도 한다. 이때 치아를 상실하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발음이 새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치아가 손상 또는 탈락되었을 때 지연치아를 대체하는 치과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임플란트다. 이는 인공치근을 잇몸뼈에 단단하게 고정한 후 지대주를 인공치근에 연결하고 인공 보형물을 씌워주는 수술이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의 저작력을 대부분 수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심미적으로도 기존 치아와 흡사해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다. 수술 후 자리를 잘 잡아 관리만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가의 치료비용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읺은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고령의 환자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환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과 틀니 제작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 틀니는 7년에 한 번씩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에 대해 30%의 본인 부담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시술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악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부 보철물의 경우 PFM크라운으로만 가능하며 분리형 재료로 진행된다.

시술 관련한 안전성을 염두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구강구조, 잇몸 상태, 주변 신경과 혈관의 위치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까다롭고 어려운 시술이기 때문에 치과 선택 시 의료진의 숙련도와 임상경험 등을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김강열 수원 퍼스티지치과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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