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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의 데스크席] 고향사랑 기부제도 정착과 확산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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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의 데스크席] 고향사랑 기부제도 정착과 확산 기원
  • 최재혁 지방부국장
  • 승인 2023.01.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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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지방부국장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는 연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이 초과될 경우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부금 유치 경쟁이 뜨겁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시행되면서 소멸위기에 내몰린 비수도권 농어산촌 지자체들에게는 희망의 한 해가 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자체가 주민복리 증진이나 지역개발 등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는 금전을 의미한다. 연초부터 각 지자체별로 고향사랑기부금이 접수되고 있다. 소멸위기가 심각한 국민고향 정선에서도 지난 1일과 2일 고향사랑기부금 1호·2호 기부자가 나왔다. 춘천 출신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0만원을 그리고 정선 출신 신영호 정선출향군민회 재인천 회장이 100만원을 기부했다. 정선군은 의미가 남다른 두 분의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가 쇄도하기를 희망한다.재정자립도가 낮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비수도권 농어산촌지역 기초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기대가 크다.

이들은 부족한 지방재정 보완, 주민복리 증진, 기부문화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제도 홍보와 답례품을 소개하는 등 기부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답례품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 다양하다. 하지만 기부금 모금 방법이 극히 제한돼 지자체들이 기부금 목표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공무원이나 일반 주민들의 전화, 서신, 이메일을 통한 모금,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은 불법이다. 지자체 간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과도한 모금 방법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다.

향우회 대상 모금 허용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 법인들의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한도액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참고해야 한다. 재정여건이 어렵고 소멸위기가 심각한 지자체를 도우려면 법인의 ‘통 큰 기부’가 요구된다. 소액 기부를 늘리기 위해 전액 세금공제가 되는 기준금액을 20~30만원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소멸위기가 심각한 지자체’를 배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기부자는 주로 지역 특산물로 구성된 답례품을 받는 것이 다른 기부와는 다르다. 기부자는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이웃나라인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지난 2008년에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했다.

일본의 고향세 운영방식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사실 우리나라가 앞서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고향세금이 처음에는 822억원에 불과했으나 점차 늘어 2017년에는 3조7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해 지방재정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기준 일본 고향세 참여율은 전체 납세자의 15∼18%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일본의 고향세 납세율은 30%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한 우리나라도 초기에 정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 대다수가 고향사랑기부제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이럴 경우 연간 650억원∼1000억원의 기부금을 예상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식도가 30%까지 오르면 2000억원∼3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써왔지만 주거, 교육, 문화 등 대부분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아직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구감소와 이도현상으로 지방소멸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 고향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기부금이 모이고 쌓인다면 지방에서는 큰 힘이 될 것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 특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서는 출산과 육아지원 및 귀농·귀촌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문화 인프라를 건설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바로 알리기 홍보사업도 할 수 있다. 지자체들도 기부자들에게 1회성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기부금을 낸 지역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축제나 행사 등에 초청해 ‘관계를 지속시키면서 두텁게 하는’ 정성이 필요하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는 반드시 초청해 사업을 설명하는 등 참여의식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기부자들은 동기 부여가 될 경우 더 적극적·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되고 관계는 밀접하게 된다.

매년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 명예 시·도·군민으로 예우하는 것도 지역과의 유대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자체가 기부자를 존중할 때 기부자가 해당 지역을 더 찾게 되고 나중에는 실제 거주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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