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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PC방'서 컵라면 판매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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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PC방'서 컵라면 판매 허용된다
  • 김주현기자
  • 승인 2023.05.1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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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 휴게음식점 영업 10년간 큰 변화
다양한 메뉴 개발→배달→로봇 서빙 전쟁까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5월 10일 'PC방'서 컵라면 판매 허용된다

지난 2013년 5월 1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PC방 컵라면' 'PC방 연대기'다.

PC방에서 라면 먹는 모습 [연합뉴스]  
PC방에서 라면 먹는 모습 [연합뉴스]  

● 'PC방서 컵라면 끓여먹는 시대'···휴게음식점 허가없이 판매 가능
앞으로 PC방이나 만화방에서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 130건을 향후 개선 과제로 확정,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PC방, 만화방 영업자들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컵라면, 일회용 다류 등을 팔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술을 제외한 음식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분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PC방 등은 포함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생겼다. 

PC방 등에서 조리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두고 지자체별 법령 해석이 달라 일부에서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팔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 PC방, 만화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이달 지자체에 PC방, 만화방 영업자들이 별도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컵라면, 다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PC방에서 라면 조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PC방에서 라면 조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속 PC방도 음식 배달하는 시대
PC방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업주들이 갑작스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지원 마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2020년 9월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의 목적으로 8월 19일 0시부터 수도권 내 PC방의 영업이 중단됐다. PC방은 당초 식당, 카페, 목욕탕 등과 함께 중위험군에 분류됐으나 지난달 15일 고위험군으로 상향되면서 영업 중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후 8월 23일부턴 지방 PC방까지 영업이 중단됐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업주들은 음식배달까지 나섰다. 영업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PC방은 임대료, 전용선 비용 등 고정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줄여보고자 음식 배달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카페형 PC방의 경우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에 일부 PC방은 배달주문 앱인 ‘배달의민족’에 입점해 PC방에서 판매하던 메뉴들을 세트로 구성해 판매 중이다.

일부 PC방에선 사용하던 컴퓨터와 게임 전용 모니터 등을 집까지 배달해주는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집에 고사양 컴퓨터가 없어 평소 즐기던 게임을 못하게 된 소비자들을 겨냥한 결과다.

그럼에도 PC방 업주들은 영업중지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여전히 막막한 상황에 처해있다. 영업정지 이후 다수의 PC방은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현금성 집중 지원을 하기로 해 PC방 업주를 지원하는 대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당정은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PC방을 포함해 노래방, 카페, 음식점 등 매장 한 곳당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한편,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중이용업소 중 가장 안전한 PC방은 고위험군 업종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청원 동의 인원은 2만 3505명을 기록하고 있다.

청원글 작성자는 "현재까지 전국 PC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0명"이라며 "해외에선 강력한 환기 시스템과 칸막이 등이 있는 PC방 같은 구조가 오히려 다른 다중이용업소보다 안전하다고 언급한다"고 주장했다.

LG 클로이 서브봇 [LG전자 제공]
LG 클로이 서브봇 [LG전자 제공]

● 이동통신 3사 '로봇 전쟁' 시작···'로봇이 PC방 음식 서빙하는 시대'
AI로봇이 보안·경비 인력이 되거나 PC방, 음식점 등에서 서빙하는 등의 모습이 익숙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차세대 먹거리로 로봇 사업을 꼽으며 관련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5월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번 로봇 2종 도입을 통해 KT는 총 5종의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다. 해당 로봇은 각각 베어로보틱스와 LG전자에서 제작한 모델로, 기존 모델에서 주행 안정성과 마케팅 활용성을 대폭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차세대 AI 서비스로봇 2종은 최적화된 서스펜션 구조와 완충 장치를 사용해 울퉁불퉁한 타일 바닥이나 요철 등이 존재하는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음식과 음료를 나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다수의 로봇을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운영해도 이상이 없도록 안정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KT는 이번 차세대 AI 서비스로봇 출시를 계기로 서비스로봇의 보급을 실내 골프장, PC방, 소형 부품 공장 등으로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최근 LG전자의 신형 서빙로봇 ‘클로이 서브봇’을 활용한 ‘U+서빙로봇’ 서비스를 선보였다. U+서빙로봇은 클로이를 활용해 매장 운영효율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요식업 점주 등 소호(SOHO) 고객 경험혁신을 위해 출시한 서비스다. 경로를 설정해 두면 클로이 로봇이 AI와 카메라로 장애물을 피해 음식과 물건을 안전하게 배송한다.

LG유플러스는 U+서빙로봇 모바일 앱도 개발 중이다. 기존 서빙로봇 서비스에서는 로봇의 배터리 잔량과 활동량 등 기초적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U+서빙로봇 앱을 이용하면 특정 테이블과 퇴식장소·대기장소·충전장소 등 필요한 곳에 원격으로 로봇을 보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U+서빙로봇 서비스가 음식을 서빙하는 요식업은 물론 식음료 판매가 많은 PC방·스크린골프장, 식음료를 제공하는 호텔·리조트 등 숙박업에서 폭 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체 보유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제조업체 뉴빌리티, SK그룹 보안전문회사 SK쉴더스와 협업해 자율주행 순찰로봇 개발·사업화에 나선 상태다. 자율주행 AI 순찰로봇은 자율주행 로봇이 지정된 구역을 계속 움직이며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감지하면 관제센터에 보안요원을 출동시키는 보안·경비 서비스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과 마찬가지로 로봇 역시 통신 부문이 중요한 분야”라며 “아직은 로봇 보급이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로봇이 대중화 됐을 경우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 기술이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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