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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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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인간적인 행위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3.10.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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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세종충남대병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은 지난 16~20일 본관 1층 로비와 병동 등에서 ‘2023년 생명나눔 주간’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생명나눔 주간’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9월 둘째 주를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올바른 장기기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다.

세종충남대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내원객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자 가족 및 수혜자의 사연을 담은 내용의 ‘생명나눔 스토리전’을 통해 장기기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및 희망등록 캠페인 등이 펼쳐졌다.

앞서, 지난달 둘째 주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지자체, 공공·의료기관, 민간기업 등이 연개한 ‘생명나눔 그린 라이트 캠페인’을 비롯,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과 파주시 및 대학교 등 전국 곳곳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및 홍보캠페인 등이 전개되기도 했다.

장기기증(臟器寄贈, organ donation)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행위다.

기증 범위로는 신장, 간장, 췌장, 취도, 심장, 폐, 소장, 안구 등 ‘장기’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 ‘조직’, 각막 등 ‘안구’ 등이 있다.

‘장기이식’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소생하기 힘든 말기 질환자의 장기를 정상 장기로 대체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이에 따라 ‘장기기증’은 장기이식을 받으면 살 수 있는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자신의 장기를 나누어 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기이식 관리는 2000년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중심으로, 장기이식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해 이뤄진다.

이식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대기자로 등록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식수술을 받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기기증자 수가 스페인과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늘고 있지만 반대로 뇌사 기증자 및 장기이식 건수는 줄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및 이식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이식 대기자는 2020년 4만3182명에서 2021년 4만5843명, 2022년 4만9769명으로 늘고 있다.

반면, 장기 기증자는 2020년 4490명에서 2021년 4601명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4284명으로 감소했다. 이식 대기자에 비해 10%에도 못 미치는 8.6%에 불과하다.

이처럼 장기기증 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장기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환자들의 생존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하루 평균 7명의 환자들이 사망에 이른다는 소식은 분명 안타까운 현실이다.

특히, 2018~2022년 연도별 신규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자가 총 38만6577명에 달하지만 실제 뇌사 기증자로 이어진 경우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7만7315명인 데 반해 이중 실제 뇌사 기증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평균 2명에 불과했고, 기증 희망 등록 후 취소자는 평균 1572명, 사망자는 6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도별 뇌사 기증자 수는 연도별 평균 약 445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 등록한 경우는 29명으로, 6.6%에 불과한 반면, 가족 등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416명으로 93.4%에 달했다.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해도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현저히 낮고, 사후에 유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기기증을 할 수 없는 현행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당시 복지부는 장기기증 희망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돼야 하나, 가족의 반대에도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윤리적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 기증률은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명 당 7.88명으로, 미국 44.5명, 스페인 46.03명, 영국 21.08명에 비해 크게 낮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3시간에 1명이 장기기증만을 기다리다가 사망하고 있을 정도로 점점 환자들에게 장기이식은 ‘기적’이나 다름없는 일이 되고 있다”고 했다.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달리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인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스페인 국립장기이식 기관과 국영 우체국, 방송국이 함께 협업해 다양한 장기기증 캠페인을 펼치고, 전문가 교육센터(TPM) 등을 운영한 결과 한 해 약 17만 명 이상이 등록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도 1977년 설립된 장기기증 연합 네트워크(UNOS)를 중심으로 50개 주에서 62개의 장기조달기구(OPO)가 모든 장기기증 관련 단체들과 연계해 활동하고 있고, 초등학생부터 직장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를 운영하며, 글로벌 뇌사 장기기증자 순위 1위를 보이고 있다.

(사)한국장기기증협회 강치영 회장은 “장기기증자는 자신을 희생해 수많은 생명을 살린다. 이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동력으로, ‘예산’과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생명나눔 영웅들의 선행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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