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최승필의 돋보기] 100만 특례시, 동서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길
상태바
[최승필의 돋보기] 100만 특례시, 동서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길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3.11.12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승필 지방부국장

지난해 1월 13일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됐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1899년 이후 32년만인 2020년 전부개정된 것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비롯,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을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참여의 폭이 넓어졌다.

특히, 새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정함에 따라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에는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이 부여됐다.

이들 특례시에는 예외적 사무 처리 권한인 특례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확대와 시민 편의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말소와 공익사업 지원권한 등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같은 달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에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던 규정을 확대, 비영리민간단체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하고, 사업 범우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은 12월 말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

광역시와 비교하면 적은 인구수지만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증가한 재정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의 변화가 기대된다.

교통은 물론,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주민들의 복지 및 교육 환경도 개선되는 강점이 있다.

기존 도시와 달리 지역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특례시’는 지역 경제에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 화성시는 지난 3월 21일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제23회 시민의 날‘ 기념식을 통해 ’특례시‘ 출범에 맞춰 미래 100년의 화성시를 열겠다며, ‘100만 화성, 100년 화성시대’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시는 지난 2001년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 명, 예산 규모 2500억 원의 도시가 시 승격 23년 만에 인구 100만, 재정 규모 4조 원,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 연간 수출 규모 도내 1위로 성장했다.

시는 100만 특례시의 비전으로, 촘촘한 철도망과 도로망으로 동서남북이 연결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 트램과 보타닉가든(오산천을 중심으로, 화성 동탄 등 주요 공원을 연결하는 정원)으로 멀리서도 찾는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있는 따스한 도시, 시립의료원·종합병원·시립요양원으로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는 도시상을 함께 제시했다.

국내 최대 규모 화성 국제테마파크 건설, 서해안 관광벨트 활성화, 첨단기술 직접도시 테크노폴 조성, 화성 컨벤션센터 설립, 임기 내 20조 기업 투자 유치, 특례시 지정 및 구청 설치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화성시의 인구는 지난 7월 말 기준 98만7710명으로, 올 말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를 원년으로, 2025년에는 특례시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해 출범한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에 이어 다섯 번째다.

시는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지속가능한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철도 정책, 철도 운영, 차량기계, 궤도 토목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인 교수와 연구원 등 21명의 ‘철도혁신추진 자문단’을 구성, 관내 철도사업 전반을 진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철도망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동탄출장소 대희의실에서 제5회 자문회의를 열고, 시에서 국토교통부 건의 예정인 경기남부동서횡단선 등 일반·광역철도 계획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시 건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반영, 100만 특례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뿐 아니라 화성시가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문화·관광·산업벨트 구축의 중심도시가 될 수 힘써 나가기로 했다.

화성시는 도내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면적은 서울특별시에 약 1.4배인 700.64㎢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는 도내에서는 1위, 전국에서는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동서 간 불균형’이 화성시의 고질적인 병폐로, 오랫동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왔다.

이 때문에 정명근 시장은 지난해 제8대 시장 당선 직후부터 동서 간 기반시설의 격차가 큰 화성시의 특성을 감안, 동서남북을 잇는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과 해안 경관도로 조성 등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역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100만 특례시’가 화성시의 동서 간 균형발전에 초석이 되길 기대해본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