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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군공항 이전법안, 반드시 폐기돼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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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군공항 이전법안, 반드시 폐기돼야 하는 이유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3.11.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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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1987년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빠른 성장에 비해 민주주의의 발전이 정체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정치가 ‘시대적 과제 해결’과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 3일 ‘SBS D포럼’에 연사로 나서 ‘분권과 공유의 제도화’, ‘국민통합형 개헌’ 등 협력의 정치를 견인하고, 시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정치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포럼의 주제는 ‘다시 쓰는 민주주의’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調律)하고, 합의(合意)를 이끌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능력있는 민주주의’, ‘협력의 정치제도’, ‘국민통합형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요즘 김 의장의 행보는 이와는 반대다. 갈등 조장과 민주주의 훼손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군 공항 이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 공항 이전법은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전제다.

이 법안 2조에서 (군 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 ‘군 공항이 이전돼 걸치될 경기도 화성시 일원의 부지로서 국방부 장관이 고시한 부지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해당 법에 따른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해 군 공항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지정 고시되는 공항이 함께 건설되는 공항’으로 정의해 통합국제공항에는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들어서는 형태로 정했다.

법안 7조는 국방부와 화성시·수원시가 화옹지구 주변지역(이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하도록 했고, 이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화성시장과 수원시장을 시행자로 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양 측의 중재를 경기도지사가 하도록 했으며,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했다.

군 공항 이전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 군 공항 이전법안 5조에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통해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법안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제부처에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끝내고 지난 2004년 정치를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을 이전하고, 그곳에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조성, 동북아의 경제 허비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실제로. 지난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의 이전 근거를 제일 먼저 마련했고, 이번에 군 공항 이전법안을 재발의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정치적인 탐욕(貪慾)이 화성시민들을 격분(激忿)하게 하고 있다.

김 의장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법안은 현행법상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니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화성시민과 지역 여·야 정치권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중임에도 불구, 사실상 중단된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 군공항과 주변 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수원시민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 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의회와 수원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김진표 의장 규탄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민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함에도 불구, 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특별법은 지역 이기주의이며, 비민주적인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의 본연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형선 화성시균형발전연구원장은 “본래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가 주관하는 부지 선정 절차와 주민동의 절차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김 의장은)화성시와 시민들의 반대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특별법안에 화성시 일대를 이전 부지로 강제로 명시, 군 공항 아전의 핵심인 주민 동의 등 민주주의 절차를 무력화하는 입법 폭거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이인신 사무국장은 “김진표 의장은 갈등을 조정(調整)하는 이가 아닌 조장(助長)하는 정치인으로 전락했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통합국제공항 유치로)화성습지를 없애고, 수원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는 것은 수원시민을 가해자로, 화성시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국장도 “국제공항 예정지는 인천 공항에서 불과 70km 떨어져 있고, 청주공항과도 멀지 않음에도 공항을 추가 건립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12월에 출범할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범도민운동에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과 함께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화성갑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옥주 의원은 “입법부 수장의 입법 폭주가 개탄스럽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화성시민 70%가 반대하고, 화성시 자치권도 훼손하는 반민주·반헌법적 법안”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다졌다.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한 ‘군공항 이전법안’은 분명히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 반드시 폐기돼야 하는 이유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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