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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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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 별세 
  • 김주현기자
  • 승인 2024.01.2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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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년 90세·노환으로 타계···2006년·2008년·2010년 장학금 1억 기탁
2011년 7월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12월 사후 전 재산 사회 환원 '유언'
2014년 1월 28일 강서구민장으로 영결식 엄수···파주 하늘묘원에 안장

2021년 4월 유네스코 등재 추진...특정 국가 반대시 심사 중단·대화 개시 수정안 최종 승인
日 '난징대학살' 기록 등재서 제도 개혁 요구에 따른 개편안 마련···2016년 위안부 기록물 등재 반발
韓 "2016년 신청 건이므로 바뀐 절차 적용 대상 아냐"···일본, 새로운 제도 적용 받아야
2022년 6월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유네스코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필요"

2023년 12월 일본 정부 상대로 2차 '승소'···2021년 1차서도 승소했으나 위자료 '미지급'
2014년 1월 정신영 할머니, 미쓰비시중공업 손배소서 일부 '승소'···1억 위자료 지급 주문
법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매춘의 일종' 발언 명예훼손 '무죄'···"추상적 표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1월 27일 일분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 별세 

지난 2014년 1월 27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다.

2014년 1월 26일 오후 서울 목동 이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의 빈소를 찾은 한 조문객이 분향 및 헌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1월 26일 오후 서울 목동 이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의 빈소를 찾은 한 조문객이 분향 및 헌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빈병·폐지 팔아 1억원 장학금 기부···故 황금자 할머니 구민장 영결식 개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가 2014년 1월 26일 타계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황 할머니가 오전 1시3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향년 90세.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7명 중 생존자는 55명으로 줄었다. 

1924년 함경도에서 태어난 황 할머니는 13세 때 길을 가다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흥남의 한 유리공장으로 끌려갔다. 3년 뒤에는 간도 지방으로 옮겨져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했다.

광복 후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황 할머니는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평생을 홀로 살았다. 여의치 않은 형편에도 황 할머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빈병과 폐지를 주워 팔았으며 생활지원금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았다. 황 할머니는 이렇게 모은 돈을 2006년과 2008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4000만원, 3000만원, 3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강서구에 기탁했다. 이러한 선행이 세간의 화제가 돼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이 직접 뽑은 '나눔과 봉사의 주인공' 포상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평생재산을 기부한 황금자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7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이 직접 뽑은 '나눔과 봉사의 주인공' 포상식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평생재산을 기부한 황금자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1년 12월 할머니는 사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유언장을 작성했다. 당시 할머니는 사후 임차보증금, 은행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 3000여 만 원을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빈소는 이대목동병원, 영결식은 2014년 1월 28일 강서구민장(葬)으로 엄수된다. 강서구는 황 할머니가 살아생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청 장학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구민의 표상이 돼와 강서구 최초로 구민장을 치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대목동병원에 분향소를 마련하는 등 사흘간의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 고인의 유해를 경기도 파주시 천주교삼각지성당 하늘묘원에 안장할 예정이다.

2014년 1월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의 영결식에서 관계자들이 영정을 들고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1월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의 영결식에서 관계자들이 영정을 들고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서울시는 황금자 할머니에게 사망조의금 100만 원을 전달한다고 2014년 1월 27일 밝혔다. 이번 조의금은 서울시가 2013년 8월 제정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에 따라 사망시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 제정 뒤 사망조의금이 지급되는 것은 고 황 할머니가 처음이다. 올해 서울시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 등 모두 6억 330만 원이다.

2021년 3월 6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세계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3월 6일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세계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난항···감사원, 국고보조금 횡령·부정사용 적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는 2021년 4월 15일(현지시간) 제211차 집행이사회에서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특정 국가의 반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개시하는 수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당사국 간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무총장이 3∼6개월 안에 중개자를 임명하고, 사무국은 논의 진행 상황을 집행이사회에 격년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식민지 역사와 같이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기록물 등재를 추진할 때 이의제기가 나오면 대화와 중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등재소위원회 예비심사 전에 적격성 검토 단계를 추가하고, 최종 결정권을 사무총장에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로 넘겼다. 그간 개인, 비정부기구(NGO), 국가 등 제한이 없던 기록유산 등재 신청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유네스코가 이런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의 대표적인 전쟁 범죄인 '난징대학살' 기록 등재를 계기로 제도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AP=연합뉴스] 

일본은 또한 한국 등 8개국 비정부기구(NGO)가 2016년 5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재를 신청하자 이에 반발했고, 위안부 기록은 2017년 심사에서 등재 판단이 유보됐다. 당시 전문가 14명으로 꾸려진 기록유산제도 최상위 자문기구인 IAC는 2017년 10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가치를 심사했고, 이리나 보코바 당시 사무총장은 등재 유보를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은 위안부 기록도 관계국 간의 협의를 중시하는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016년에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이번에 바뀐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7년 10월 열린 제202차 집행이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 포함된 신청물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고 결정했다는 게 그 근거다.

김현숙 장관은 2022년 6월 8일 오후 1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만나 안부를 묻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장관은 2022년 6월 8일 오후 1시쯤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만나 안부를 묻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6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만나 “‘위안부’ 문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안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기억해야 할 유산”이라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회부해 국제적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인권운동가시다. 할머니께서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한다며 정부 보조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부정 수급자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2021년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집중 감사 결과 이 같은 담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2023년 10월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위안부의 목소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단체(사단법인·재단법인) 2곳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2018∼2021년 4년간 국고보조금 4억 원을 교부했다. 해당 사단법인 이사장 A씨는 2018년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아 주 3회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총근무일 100일 중 74일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임금 665만 8524원을 받았다.

특히 A씨는 미국 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24일간 출국했는데, 해외여행 중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타냈다. 같은 해 7월 16∼18일에는 대만에, 9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스위스에 각각 머물면서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직접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관련 보조사업을 수행했다. 또 2021년에는 실제 상근을 하지 않으면서 9개월간 인건비 108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2023년 5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2023년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日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연이은 '승소'···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무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2023년 12월 9일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각하' 판단을 내렸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판결을 25일 0시부로 공시 송달했고, 상고 기한인 2주 내에 일본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진행된 위안부 관련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2021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원고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됐으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2024년 1월 1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정신영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회를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월 1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정신영 할머니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회를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정신영 할머니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와 원고 1명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으며 다른 원고 2명에게는 1억 6666만 원과 1818만 원 지급을 주문했다.

정 할머니는 1944년 나주대정국민학교를 졸업 후 같은해 5월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중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됐다. 그는 1945년 10월 귀국할 때까지 전쟁통 속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강제노역을 했지만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일본 연금기구는 2022년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정 할머니에게 엔화로 99엔, 우리나라 돈으로 931원을 지급해 공분을 샀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63건이다. 이 중 9건은 원고 승소로 확정 판결났으며 3건은 대법원에, 9건(서울 8건·광주 1건)은 항소심에, 42건(서울 28건·광주 14건)은 1심에 계류 중이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024년 1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024년 1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전경.
서울서부지법 전경.

판결 직후 정의연은 입장문을 내어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정의연은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는 부인하는 것인가. 일본의 재판부인가, 대한민국의 재판부인가”라며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 전 교수는 이날 법정을 나서며 “제일 중요한 건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이 무죄가 났다는 것”이라며 “유죄 부분도 다툴 수 있다고 생각해 항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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