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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월세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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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월세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 김주현기자
  • 승인 2024.02.2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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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朴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발표
朴 대통령 "월세 세액공제로 전환해 월세 부담 대폭 낮추도록 할 터"
국토부, 월세 세액공제율 10%적용·급여액 한도 7천만 원으로 상향

2022년, 尹 정부 '첫번째 부동산 정책' 임대차 시장 안정 위한 전월세 대책 발표
추경호 부총리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은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 위한 것"
2023년 12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4년 2월 국토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청년월세 지원 2차 사업 진행
19~34세 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중위소득 60%이하 대상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관리비 세액공제 포함 '조세특례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2월 24일 월세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지난 2014년 2월 2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세액공제' '월세'다.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걸린 시세표. [연합뉴스]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걸린 시세표. [연합뉴스] 

● 朴 대통령 취임 1년 담화서 '월세 세액공제' 언급···디딤돌대출 12만가구 11조 원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을 통해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해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으로 지속적으로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발표 지켜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세액공제율을 10%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임대료의 10%를 돌려주는 셈이다. 총 급여액 한도는 현행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리고 월세지급액의 60%, 500만 원인 공제율 한도를 연간 월세액 중 750만 원 한정으로 단순화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고소득일수록 소득공제 혜택폭이 줄어들거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현오석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한편 가계빚 부담은 덜고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 1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2월 26일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과제 중 첫 번째로 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이 완화되도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올해 최대 12만가구에게 지원한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그 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돼오던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걸린 시세표.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걸린 시세표. [연합뉴스] 

● 尹 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확대···월세 1천만 원까지 세액공제 '조특법' 국회 통과 
정부가 2022년 6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및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상정·의결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시장에 일부 불안요인이 있어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며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한다"고 제시했다. 또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 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결혼·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천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2024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4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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