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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성범죄자 출소시 주민불안 해소 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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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성범죄자 출소시 주민불안 해소 방안 마련돼야
  • 최승필 지방부국방
  • 승인 2022.11.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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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한 성범죄자 신상 등록 현황에 따르면, 10년간 성범죄로 7만4956명이 성범죄자의 신상이 등록됐다.

이 중 신상 재등록자는 2901명으로 전체의 3.9%다. 이 같은 재등록 성범죄자 중 1811명(62.4%)이 3년 이내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올 초 발표한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 : 성폭력 범죄’에 따르면 아동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강간의 주 범행 장소는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주 범행 장소는 주거지가 52.8%로 가장 높았고, 강간의 경우도 30%로 주거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출소 직후의 성범죄자들에 대해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징역 12년을 복역 후 만기 출소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인 조두순에 대한 재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범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조 씨의 출소를 앞둔 같은 해 9월 출소자가 피해자 주거지와 같은 시·군·구에 주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이 법안은 계류됐다.

주거 제한 자체가 상당한 기본권 침해인 만큼 보다 세밀한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뒤따랐다.

또, 당시 사회적 우려가 큰 성범죄자 출소 시 법무부가 위원회를 소집해 심사를 거쳐 그의 주거·방문 제한 지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우려가 큰 성범죄자가 잇따라 출소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안이 없어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조두순의 출소에 이어 연쇄성폭행범 ‘수원 발바리’ 박병화(39)가 지난달 출소한 뒤 화성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반발 여론이 확산하는 등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가 화성시 원룸촌에 기습 입주한 것이다.

박병화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등 일대 원룸 등에서 홀로 거주하는 대부분의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했다.

그는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을 거주지까지 뒤따라가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저항하면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으며, 피해 여성들이 갖고 있던 금품이나 주민등록증 등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8년 1월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5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는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은 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앞선 2002년과 2005년 임산부 성폭행 등 2건의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형량 4년이 추가되면서 총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달 31일 출소하게 된 것이다.

박 씨의 가족은 출소 예정일 1주일 전인 10월 25일 화성 봉담읍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12개월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오전 6시 30분께 해당 원룸에 입주했고,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1시간여 후인 오전 7시 39분께 화성서부경찰서를 통해 화성시에 알렸다.

같은 날 화성시장과 지역 정치인 및 시민 대표 등은 봉담읍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화의 화성 거주를 공식 거부한 뒤 정치권과 시민들은 연일 연쇄 성폭행범의 거주지를 찾아 주거 및 대학가 밀집 지역임에도 법무부가 이를 간과하고, 시와의 아무런 협의나 안전장치도 없이 졸속 추진한 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을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와 관련, 시정 브리핑을 가진 정명근 시장은 “미국의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 처럼 강력 성범죄자에게는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의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수용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시카법’은 미국의 30개 이상의 주(州)에서 시행 중인 성범죄자 주거 제한법으로, 성범죄자가 학교와 공원 주변 600m 이내에서 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시장은 또, 교도소 수용 후 바로 주민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기에 일정 기간 보호소에서 사회적응 훈련도 하고, 교화가 되고 재범확률이 없다는 확정이 있을 때까지는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주민들이 불안감으로 공포에 떠는 이유는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며,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박 씨가 어디에 살라고 강제하거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박 씨가 출소해서 어디에 살지는 본인과 가족이 결정할 문제”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병화가 거주하는 곳은 500m 이내에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 대학교 1곳이 있으며, 원룸 1500여 세대가 밀집된 지역으로, 지역 학생과 학부모, 주민 모두가 박 씨가 저질렀던 범행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성범죄자의 출소 논란과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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