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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고가 항암제·MRI, 2014년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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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고가 항암제·MRI, 2014년부터 건보 적용
  • 김주현기자
  • 승인 2023.06.2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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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진료비중 환자 부담액 2013년 25%→2016년 17% 수준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약 90개 항목 보험급여 적용 또는 급여 기준 확대
2017년 문재인 케어 정책 발표...“아픈데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일 없다”
'문재인 케어' 손질 나선 尹정부, 단순 두통으로 MRI 건보 적용 안돼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시 뇌출혈・뇌경색 등 이상 있는 경우만 건보 적용
김기현 국힘 대표 "중국인 등 건보 먹튀・무임승차 막겠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6월 27일 고가 항암제·MRI, 2014년부터 건보 적용

지난 2013년 6월 27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MRI' '건강보험'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3년 6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의료보장성 확대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3년 6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4대 중증질환(암, 희귀난치성 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의료보장성 확대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고가 항암제·MRI, 2014년부터 건보 적용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중 환자 부담이 현재의 25%에서 2016년까지 17%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급여와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로 나뉜 체계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의 3가지 항목으로 쪼갠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6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보고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나눠 필수급여는 본인 부담률을 5~1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건보 급여 횟수에 제한이 있거나 비급여로 돼 있어 환자 부담이 큰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의 검사, 고가 항암제 등의 의약품, 관련 수술 재료 대부분이 2016년까지 건보 보장에 포함된다. 또 필수 치료가 아니라도 치료의 효율과 편의에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를 건보 항목으로 편입하는 선별급여 제도를 신설해 진료비의 20~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보건의료단체연합 제공]

이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과는 달리 환자들이 부담하는 전체 진료비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대책이 빠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개념 자체가 필수의료만 건강보험을 100% 적용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3대 비급여가 해결되지 않으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는 반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추진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고가항암제, 자기공명영상( MRI)과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약 90개 항목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거나 급여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 등 고가의 약제에도 새롭게 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병원을 찾은 환자, 보호자, 의료진들이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케어 정책 발표 “아픈데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일 없다”
국민 의료비 상승 주범인 비급여 진료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9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공개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내년에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를 완전히 폐지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건보 급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다빈치 로봇수술 등에 모두 건보가 적용된다. 다만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골라서 급여화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면서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2주년을 맞이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가장 잘한 대책으로는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9년 6월 4~10일 19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2%포인트)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019년 6월 19일 발표했다.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에 불과했다.

가장 잘한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꼽았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그 결과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55.5%)는 긍정평가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8월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8월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8월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건보공단과 의료진,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면서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해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2023년 5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5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케어' 손질 나선 尹정부, 단순 두통으로 MRI 건보 적용 안돼
2023년 하반기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뇌출혈 등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 방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뇌출혈, 뇌경색 등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의료기관은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충혈, 코막힘 등 자율신경계 증상을 동반한 ‘군발두통 증후군’을 기재하면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음을 밝혀야 급여 대상이 된다.

고령,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을 갖고 있어서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이라고 판단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통·어지럼증에 대한 MRI 복합촬영 횟수는 현재는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3회까지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보장 범위가 2회 촬영으로 축소된다. 다만 중증 뇌질환 우려가 있어 3회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3회까지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2018년 10월 소위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확대 후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뇌 MRI는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확대된 대표적 품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2021년 두통·어지럼증을 이유로 한 MRI 촬영건이 연평균 51.2% 증가했다. 의학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3회까지 MRI촬영이 보장되면서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도 만연해졌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23년 6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23년 6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2023년 6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며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현지 직장을 다닐 경우 본인은 중국 건강보험에 가입되지만 부인과 자녀는 영주권이 없으면 별도 민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반면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이나 영주권과 상관없이 한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지역 가입자와 그 가족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로 7~10명까지 등록한 사람이 있다.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 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을 본 중국인이 있다”면서 이를 고치겠다고 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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