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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현실적인' 층간소음 대책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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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현실적인' 층간소음 대책은 언제쯤 
  • 김주현기자
  • 승인 2023.06.15 0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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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측정방식 개정
주간 40dB・야간 35dB로 강화...10초 이상 기준치 이상 소음시 금전적 배상 모색
5분간 측정 평균값 기준...대다수 순간적인 소음・너무 엄격한 기준 등 지적 잇따라
2022년 구축 공공주택 소음저감매트 설치 등 실질적 층간소음 대책 마련
층간・벽간소음 이웃간 갈등 넘어 법정 다툼・살인사건까지 매년 잇따라 발생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6월 15일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 대폭 강화 

지난 2013년 6월 15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층간소음' '금전적 배상'이다.

'층간소음 예방 및 기준강화' 리플렛 [환경부 제공]
'층간소음 예방 및 기준강화' 리플렛 [환경부 제공]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 대폭 강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6월 1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해 소음기준 및 측정방식을 개정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정부가 금전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어느 정도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할지를 정한 소음 기준도 현행보다 대폭 강화됐다. 위원회는 소음 기준을 주간 40dB(데시벨), 야간 35dB로 바꿨다. 2002년 만들어진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55dB, 야간 45dB이었다.

위원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측정 시간의 경우 5분 평균에서 1분 평균으로 줄였다. 즉 1분 동안 측정한 소음도(度)의 평균이 낮에 40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 것이다. 기존에는 5분간 측정한 평균값을 소음 기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소음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으로서는 실제 상황과 괴리가 있었다.

조정위원회는 또 소음이 순간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고소음도의 기준(주간 55dB, 야간 50dB)을 정했다. 1분 평균이 기준치에 못 미쳐도 순간적으로 낮에 55dB 이상의 큰 소음을 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현실에 맞는 배상기준도 마련됐다. 조정위는 2013년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인 금전적 배상기준을 마련해 2014년부터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이 이뤄질 방침이다. 

그러나 이 기준이 적용되면 아이가 집안에서 10초 이상 뛰거나 어른이 바닥이 얇은 곳에서 뒤꿈치를 딛고 다녀도 기준치를 초과하게 돼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층간소음 기준강화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잦은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소음에 견딜 수 있는 한도와 측정기준, 평가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이후 환경부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2013년 하반기부터 5대 광역시로 확대하고 201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2013년 7월 2일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16일 공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8월 18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16일 공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8월 18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 尹 정부, '층간소음 걱정 덜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16일 공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8월 18일 발표했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 발표에 앞서 중랑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구축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리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할 시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무이자, 어린이가 있는 중산층은 1%대의 저리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 구축 주택에서 소음저감매트 구입을 희망할 시 정부에서 구매 비용 300만원을 낮은 이자에 빌려준다.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1~4분위는 전체의 41.3%다. 중산층에 해당하는 5~7분위는 전체의 37.7%이나 유자녀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수치다. 이어 500가구 이상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고 부처마다 분산된 분쟁조정 기능도 접근성을 높인다.

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 문제를 고려해 대단지로 대상을 한정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집계에 의하면 대상 단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록 기준으로 약 44%다. 의무화된 이후 제재 범위에 대해서도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10명중 6명이 층간소음으로 갈등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전 국민적 스트레스이자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후 확인 결과, 바닥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1~3등급을 받으면 등급별로 10~30%의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한다. 바닥 두께를 21㎝ 이상 추가 확보하거나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 구조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분양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용역을 통해서 엄격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층간소음 우수 관리 단지 선정·확산 △입주민에 사후 확인(성능 검사) 결과 통지 의무화 △바닥 구조 시공 확인서 단계별 3회 이상 제출 △사후확인제 시범 단지 운영 △층간소음 저감 요인 기술 개발 및 우수 기술 선도 적용 등을 함께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LH 비전 선포식 [LH 제공]
LH 비전 선포식 [LH 제공]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래 경영 방향을 담은 비전과 실천 결의를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비전 선포식을 2023년 3월 10일 개최했다.

특히 주택 부분에서는 층간소음 없는 고품질주택 80만 호를 공급해 물량과 품질을 모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모든 LH주택에 층간소음 저감설계 3등급을 전면 적용하고 2025년까지 저감설계 1등급을 도입하는 등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후 2023년 3월 16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개발도 도모하기 위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총 7개 민간 건설사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층간소음 [연합뉴스 TV]
층간소음 [연합뉴스 TV]

● 살인부른 '층간소음'·'벽간소음'
정부가 '층간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인한 사소한 갈등을 넘어 법정 다툼, 살인까지 벌어지고 있다.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직 씨름선수, '층간소음' 갈등에 이웃 160번 때려 숨지게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직 운동선수가 2023년 6월 14일 항소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것과 달리,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폭행과 피해자 B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B씨는 생전 지혈 기능 장애로 치료를 받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20일경 윗집에 거주하는 50대 남성과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두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50여 분간 16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의가 살인에 가깝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와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으며 평소 B씨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지혈 기능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시간 폭행으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찰과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원룸텔에서 이른바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옆집 남성을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룸텔에서 이른바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옆집 남성을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벽간소음'에 살인 자수한 20대·40대 男
원룸텔에서 이른바 벽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옆집 남성을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2023년 2월 26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C씨(20대)를 긴급체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1월 24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살던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옆집 D씨(4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 방치했다가 1월 25일 오후 7시 45분쯤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C씨는 평소 D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24일) B씨가 찾아와 벽간소음 이야기를 꺼냈다. 서로 다투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벽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23년 5월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7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빌라 5층에서 거주하는 E씨(40대)가 벽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 F씨(3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E씨는 범행 후 자해하면서 '옆집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E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빌라 해당 5층에는 원룸 형태의 6가구가 있으며 이 중 E씨와 F씨는 서로 옆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이들로부터 경찰에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F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또 F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층간소음 칼부림' 50대 남성, 징역 22년 확정
앞서 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2023년 1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G(50)씨는 1월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G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H씨와 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H씨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H씨 남편과 딸도 얼굴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부상을 당한 바 있다.

G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해당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H씨 가족과 층간 소음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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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혁 2023-06-25 08:29:31
국토부에서 잘못설계한겁니다 사람들이 무슨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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