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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與野 '최대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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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與野 '최대 쟁점'으로
  • 김주현기자
  • 승인 2023.06.0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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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두환 장남 전재국씨 페이퍼컴퍼니 '역외 탈세 의혹' 일파만파
정치권, 공무원 범죄몰수 특례법・특정 고위공직자 추징 특례법 등 다수 제출
전두환 추징법, 2013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2020년 10월까지 연장
2021년 전두환 90세로 사망···부인 이순자씨 단독 상속했으나 추징금 956억 '미납'
전두환 '추징금 55억 원' 추가 환수 적법 판결에도 '법적 싸움' 계속...난관 예상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6월 8일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지난 2013년 6월 8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전두환' '전두환 추징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간사(오른쪽)와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2013년 6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합의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간사(오른쪽)와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2013년 6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합의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전두환 추징법' 여·야 대립구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2013년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역외 탈세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이 돈의 출처가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가정에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13년 6월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특정 고위공직자 추징 특례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와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제출됐다.

전·현직 대통령이 취득한 불법재산·혼합재산에 대해 가족 등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추징 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티면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새누리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추징은 강력히 추진하되 가족의 재산까지 추징하게 되면 사실상 연좌제에 해당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6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가 최근 제안한 '역외탈세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2013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13년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2013년 9월 10일 미납추징금 대한 자진 납부 계획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을 방문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2013년 9월 10일 미납추징금 대한 자진 납부 계획을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을 방문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2013년 9월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 만에 추징금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국씨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친께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했는데 저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납부는 검찰에 압류당한 재산을 포기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이 압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가치는 800억~900억 원에 이른다. 경기 오산 땅 49만 5000㎡(350억~400억 원)와 재용씨의 서울 이태원 빌라 3채(60억 원 상당), 조카 이재홍씨 소유였던 한남동 땅 578㎡(50억 원 상당), 연희동 사저 내 정원 부지 450㎡(10억 원 상당), 재국씨의 허브빌리지(150억 원 상당)와 각종 미술품(30억~50억 원), 부인 이순자씨의 개인 연금 보험(30억 원 상당) 등이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2021년 11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안치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2021년 11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안치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두환 90세로 사망···부인 이순자씨 단독 상속했으나 추징금 956억 원은 미납
지병을 앓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23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 전 대통령이 이날 향년 90세 일기로 사망하면서 검찰은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 900억 원대을 추가 환수가 가능한 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기준으로 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은 956억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환수된 추징금은 1,249억 원가량으로 전체의 5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까지 추징금 1,235억 원을 환수한 데 이어 과거 장남 재국 씨가 운영했던 시공사로부터 지난 7월 3억 5천만 원과 8월 임야 공매에 따른 10억 원 등 올해엔 14억 원가량을 환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미납 추징금의 추가 집행 가능성에 대해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2022년 3월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산을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 상속하기로 확정했다. 이씨는 전씨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지만 그의 추징금에 대해선 책임을 피하게 됐다. 전씨는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했는데 현행법상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022년 10월 31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 5200여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오산시 임야 5필지를 A 신탁사에 맡겨뒀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이를 압류했다.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 원을 계속 추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1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해당과를 폐쇄했다. [전매DB]

● 전두환 '추징금 55억 원' 추가 환수 적법 판결에도 '법적 싸움' 계속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55억 원에 대한 국가 환수는 적법하다는 행정소송 결과에도 실제 환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전씨 일가가 소유한 땅을 관리해 온 신탁사 측은 전씨의 사망으로 추징형 자체의 집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탁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55억 원에 대한 추징 절차는 중단되게 된다.

2023년 5월 1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전씨의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심문기일에서 교보자산신탁 측은 검찰의 압류처분 집행 불능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교보자산 측은 "기존의 압류·배분 처분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적법하지만, 피고인의 사망으로 더 이상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집행 불능 선언과 함께 압류처분에 대한 효력 역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와 관련돼 있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인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 금액이 922억 원에 달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환수가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중단된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명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명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는 4살 때 자신도 모르게 주주로 등록된 회사가 있었다며 전 씨 일가가 이러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23년 6월 2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세무서를 통해 제가 현재까지 보유했던 주식 보유 현황을 받아서 확인했는데 회사가 제 이름으로 한 7개 정도가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 중 하나가 비엘에셋으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주주로 등록돼 있었다”며 “2000년, 제가 4살 때 주주였다. 올해 조회해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지금은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웨어밸리 하나만 보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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