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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세계 금연의 날, 담뱃갑 흡연 경고사진 부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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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그날] 세계 금연의 날, 담뱃갑 흡연 경고사진 부착 의무화 추진
  • 김주현기자
  • 승인 2023.05.3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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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부터 '노담'까지..."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담뱃갑 흡연 경고사진 부착 의무화 추진

지난 2013년 5월 3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세계 금연의 날' '흡연 경고사진'다.

2013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2013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담뱃갑 흡연 경고사진 부착 의무화 추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사진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진영 장관은 2013년 5월 3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 흡연 경고사진을 담뱃갑 포장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정부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담배의 큰 해악에도 여전히 담배가 기호품으로 인식되고 편의점 계산대, 지하철 무가지 광고 등에 청소년들에 노출되고 있다"며 "담뱃갑 포장에 흡연 경고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소년들이 편의점 계산대와 담배 자동판매기, 지하철 무가지 등을 통해 담배와 담배회사의 이미지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왜소한 경고문구와 대조적으로 담뱃갑 포장은 칵테일, 동물 등을 본 따 매우 화려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담배를 꺼내는 매순간 볼 수밖에 없고 내용물(담배) 자체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에 관련 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오도표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도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국제 금연정책의 방향에 맞춰 담배회사의 마케팅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담배회사의 광고, 판촉,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부처간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 [연합뉴스]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 [연합뉴스]

한편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이 2016년 12월 23일부터 도입됐다. 유통 시간을 고려할 때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2017년 1월 말부터 시중에서 본격 판매되었다.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새로운 담뱃갑을 소비자들이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여의도·강남역·홍대·광화문 등 서울 시내 소매점 6곳에 제품을 진열했다. 

흡연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2020년 노담 광고 [보건복지부 제공]
2020년 노담 광고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복지부 '노담' 광고, 대한민국 광고대상 3개 부문 수상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3일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해 제작한 '노담(No담배) 광고'로 올해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TV영상 부문 금상·은상, 공공광고(중앙부처) 부문 특별상 등 3개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2020년 처음으로 선보인 금연 광고로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떳떳하게 말하고 또래 청소년이 금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6월 9일부터 올해 첫 금연 광고인 '담배는 노답(No答), 나는 노담(No담배)' 편을 전국에 송출한 바 있다.

이 광고 제목은 올해 금연 표어와 동일하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고 정답이 아니므로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의미를 축약한 것이다.

복지부는 '담배는 노답(No答), 나는 노담 연속 기획물'(노담 1차, 2차 광고 전편)로 TV 영상 부문 금상을 수상했고 단편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노담 2차 광고 중 1편)로 같은 부문에서 은상을 받았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수상은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평가를 받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금연 광고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금연광고(왼쪽) 리메이크한 베트남 금연광고(오른쪽).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 금연광고(왼쪽) 리메이크한 베트남 금연광고(오른쪽). [보건복지부 제공]

한편 2022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의 '노담' 광고는 베트남에서 리메이크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 사무소와 베트남 보건부가 요청해 2017년과 2021년에 복지부가 제작한 금연광고 2편이 베트남에서 리메이크된다”고 밝혔다.

베트남 보건부와 호치민공산청년연합은 최근 베트남 청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늘자 대규모 금연 캠페인을 선보인 바 있다. 

금연광고 [보건복지부 제공] 
금연광고 [보건복지부 제공]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이성규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니코틴 파우치는 다국적 담배회사 제품이 이미 국내 수입돼 팔리고 있으며 사탕형이나 이쑤시개 담배, 전자식 물담배는 아직은 도입되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면서 “담배 규제정책이 강화되고 고약한 냄새와 연기를 싫어하는 사회 분위기가 계속 확산되면 신종담배의 국내 상류은 그리 멀지 않았으나 이를 모니터링하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액상·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아예 아무런 연기 혹은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 ‘무연 담배’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제품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차단하려면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새 담배제품에 대해 사전 검사하는 제도가 있다. 신종 제품이 현재 판매 중인 담배보다 덜 위험하거나 동등하게 위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해선 신종담배에 대한 성분 정보를 FDA에 제출하게 돼 있다. 설사 판매를 허가한다 해도 2년간 모니터링해서 사용자, 특히 청소년 사용자가 증가하면 판매를 즉각 중단할 수 있다.

하수구 입구 버려진 담배꽁초 [Bethanie Carney Almroth 제공]
하수구 입구 버려진 담배꽁초 [Bethanie Carney Almroth 제공]

・담배 유해 성분 '공개 의무화', 부처 싸움에 좌초 위기
담배에 담긴 독성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담배 유해 성분 공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법안은 10년간 부처 간 주도권 다툼 탓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올해도 같은 이유로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2023년 5월 1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가운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 유해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담뱃갑에 표시가 의무화된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뿐이다. 2000년대부터 담배 제품에 포함된 주요 유해 성분을 공개 중인 미국, 호주, 유럽 등과 다른 표기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타르는 담배 연기 잔여물 총합(Total Aerosol Residue·TAR)의 줄임말로, 개별 유해물질 정보 표시에 부적절하다는 게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견이다.

부처 이기주의가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재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자, 일주일이 지난 3월 30일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두 상임위가 발의한 법안은 모두 담배 유해 성분 공개가 핵심이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중 어느 쪽이 규제 주도권을 갖는지만 다르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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